
행정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급교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의 취소를 가해학생이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F 학교의 학생으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급교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인 D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및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 및 D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당하다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 A는 F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학교폭력 '학급교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보호조치('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학급교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D에게 내려진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인 원고 A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며, 보호조치 비용 부담 가능성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 A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처분 후의 사정으로 해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효력이 상실된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판결은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생임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5조,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은 이러한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학급교체' 처분 기록은 졸업과 함께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6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규정합니다.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결은 이러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며, 비용 부담 가능성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과 같이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조치는 해당 학생이 졸업하여 학교 신분을 상실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1, 2, 3, 7호) 내용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므로, 졸업 후 해당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와 같은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가해학생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이를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