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대금 중 7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임금, 서비스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지출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수주 대가 6억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 H와 상의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다른 회사 대표의 계좌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7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실제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I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을 편취하고, 추가로 4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