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A 주식회사가 금정세무서장의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금정세무서장이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금정세무서장이 2019년 11월 18일에 부과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에 1심에서 패소한 처분 부분을 스스로 직권 취소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소송 중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과 소의 이익 존부 여부 및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항소법원은 1심에서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패소했던 부분, 즉 종합부동산세 약 2억 8천7백만 원(318,596,880원 중 31,331,3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약 5천7백만 원(63,719,370원 중 6,266,266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과처분 중 일부(각 56,522,229원 초과 부분과 11,304,445원 초과 부분)가 항소심 중에 피고 금정세무서장의 직권 취소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패소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소송 도중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에는 이르지 못했고,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의 효과와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일단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금정세무서장이 항소심 중에 1심에서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준용규정): 이 조항들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히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가 없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조항의 오기를 정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건축법 시행령 조항의 항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항소심에서 정정되었습니다 (제4항을 제5항으로).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의 핵심 쟁점은 아니며, 단순 오기 정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중에 행정기관이 처분 내용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처분을 변경하면서 종전 처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불복한다면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와 소송 과정에서의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