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자신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이에 대해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 병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