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 해운대구 E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해 내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1971년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이래 2020년까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효 만료 직전 이루어진 토지수용 처분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익과 사익 간의 형량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부장관은 1971년 4월 7일,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 E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사건 최초결정)을 고시하고 관련 도면을 비치했습니다. 이후 부산광역시장은 1997년과 2017년에 걸쳐 E공원의 면적을 축소하는 변경결정을 고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래하기 직전, E공원 보상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시했습니다. 이 처분에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1,627㎡(이 사건 토지)가 보상수용 대상 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최초 결정 당시 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후 부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거나,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 절차 위반, 이미 시효가 실효된 결정에 기초했거나, 공고·공람 절차 위반 등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주변 도로의 실효·폐지로 인해 다른 공원 부지와 분리되어 '외딴섬' 형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용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최초 도시계획 결정 당시 E공원 부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체 추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20년 일몰제 적용 여부, 최초 결정 당시 공고·공람 절차 위반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형평성을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4월 15일에 한 도시계획시설사업(D·E·F·G 공원 보상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중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최초 결정 당시 E공원 부지에 포함되었고, 감정평가 절차 및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공고·공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공원으로서의 가치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외딴섬' 형태의 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극심한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전체 공원 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공원 전체의 기능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반면, 토지 소유자들은 남은 토지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극심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라면, 해당 시설의 사업이 장기간 미집행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여부와 시효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일몰제 직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형상이 다른 공원 부지와 분리되어 '외딴섬'처럼 되는 등 공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강제로 수용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무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자신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크고,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사익 침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도시계획 결정 당시의 도면 등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토지가 정확히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