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임대차
원고 A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반환받거나 담보를 설정받기로 했습니다. D은 당초 제공했던 담보를 해제해달라 요청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이 설립한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과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D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피고 C에게 주식 5,0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해, 원고 A는 이 주식 양도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 A는 D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했으나, D이 약속된 건물의 완공 및 인도를 지연하고 근저당권 설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D은 기존에 제공했던 담보를 해제해달라 요청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D이 설립한 주식회사 B 역시 관련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D이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C에게 자신의 회사 주식 5,000주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 A는 이 주식 양도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 판단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나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인지 여부, D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피고 C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직접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와의 임대차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D의 채무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 A에게 공동 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주식 명의개서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A가 D을 대신하여 직접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에게 직접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