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C와 G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G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의 보험료를 납입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행위들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송금 및 보험료 납입이 증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2월 2일 채무자 C에게 월 이율 3%, 변제기 2009년 2월 2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C와 그의 처인 G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일부 변제받거나 C의 예금채권을 추심했으나 전액을 받지 못했고, 2018년 11월 29일 소송을 통해 C와 G으로부터 연대하여 718,793,408원 및 그 중 199,150,667원에 대한 연 30% 이자를 지급받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C는 2014년경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치료를 받아왔으며, 해당 송금 및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질 당시 C와 G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다른 채무들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G의 어머니이자 C의 장모인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E)를 통해 34회에 걸쳐 합계 380,739,697원이 피고의 다른 예금계좌나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G과 그의 딸인 H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130만 원이 피고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J)로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보험 계약 보험료로 합계 12,650,446원이 납입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송금 및 보험료 납입 행위가 C 또는 G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합계 394,690,143원을 증여한 것이거나,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딸 G에게 빌려주었고, 입출금된 돈은 C와 G 부부가 사용한 것이며, 피고는 G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래를 반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 명의 계좌의 거래는 피고 가족의 지인과의 거래일 뿐 C, G 부부와의 거래와는 무관하며, 보험료 납입도 G이 보험설계사로서 가족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대납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청구 변경 시 소송물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증여인지 또는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통모하여 변제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사해행위 주장 시 증명책임의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중 G과 피고 사이 또는 C, G과 피고 사이의 특정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송금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한 행위가 곧바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거나, 변제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수익자(가족)와 통모하여 변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청구의 당사자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소송물로 보아 제척기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즉 제척기간)
3. 사해행위의 인정 기준
4. 증명 책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돈을 보낸 경우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금전 거래가 '증여'였다거나, '변제'였더라도 채무자와 가족이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변제한 것임을 채권자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금 변제 등으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단순한 계좌 송금 내역 외에 증여의사의 합치나 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 청구의 당사자나 법률행위의 성격(예: C와의 증여에서 G과의 증여로 변경)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소송으로 간주되어 변경된 청구 부분에 대해 제척기간이 새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남겨두어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