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 C, D,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주식 인수 대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등이 주식 발행 결의 후 2억 원을 편취하고 주식 취득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 인수가액을 받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입기일 변경 및 자본증가 등기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기일인 2015년 5월 14일에 납입했으므로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했고 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납입기일 변경이나 등기 지연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 D이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억 원을 편취하고 주식 취득 의사 없이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신주인수가액 납입기일을 2015년 5월 14일에서 2015년 7월 25일로 변경하고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지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E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정당하게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주 권리를 취득했으며 등기 관련 문제는 손해 발생과 무관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주식 신주인수가액 납입 이후 주주 권리 취득 시점, 자본증가 등기의 효력, 납입기일 변경 및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기일에 납입했으므로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본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는 주주의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라 상법 제37조에 따른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입기일 변경이나 등기 지연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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