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건설 공사 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수급인(원고 A 주식회사)이 기성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도급인(피고 B)이 하자보수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고 상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요구를 피고가 거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성 공사대금과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 중단 책임과 피고의 하자 발생 방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계약은 사실상 해제되었고, 각 당사자의 채권을 인정한 후 이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59,65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4월 피고 B와 22억 원 상당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원고가 설치한 규준틀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감리인은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한 후 2016년 8월에서 9월경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거절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기성 공사대금과 피고에게 빌려준 3억 5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 3억 3,253만 원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억 1,820만 원, 기타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 8,139만 6,593원을 청구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159,65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10. 20.부터 2019. 10.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가치와 피고가 입은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등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채권을 상계했습니다. 특히 지체상금의 경우, 피고가 공사 하자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정된 금액의 60%로 감액하여 최종 정산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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