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거제시장이 소동임대주택조합과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내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련 도시계획 결정 처분 등의 적법성을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계획 승인이 주택법상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도로부지를 포함하여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누락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거제시장은 소동임대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거제 소동지구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거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처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등의 취소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거제시장이 소동임대주택조합 및 서희건설에 내린 해당 처분들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에 따른 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