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공사 계약에서 금속공사와 철골공사의 구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금속공사를 철골공사로 잘못 분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금속공사가 철골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금속공사와 철골공사의 구분에 대해 관련 법령과 도급계약 시방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속공사는 철골공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공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