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쳐 쓴 부분은 주로 지명과 용어의 수정, 그리고 일부 문장의 추가 및 삭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서 수정된 부분은 경상남도를 경상남도지사로 고쳐 쓰고, 일부 문장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