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관광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30일 해당 케이블카 운영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세무서장은 관광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시설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C시에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조망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관광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2016년 4월 30일 원고는 이 케이블카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세무서장은 2016년 5월 30일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케이블카) 등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B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케이블카 서비스의 실질적인 용역 내용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 제공이 아니라, F 및 주변 경관 조망에 따른 편익 제공, 즉 관광서비스용역 제공이 주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입법 취지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편익 제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 목적의 케이블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케이블카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