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 이00의 사망 후 상속인인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의 병간호와 부동산 관리에 기여한 점을 들어 상속재산 중 5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장에 반대하며 법정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돌본 사실은 인정하나,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각 법정 상속분인 1/2씩을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심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