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한부모가족은 각종 요금 감면 및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본인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3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2항).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이용>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카드 1장당 10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