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공범들과 공동으로 추징해야 함에도 단독으로 추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추징 부분만 수정하여 공범들과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명시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통해 환전수수료를 얻었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481,221,727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을 공범들과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며, 공범들과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각각의 범행 기간에 따라 추징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추징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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