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목공사 하도급대금 186,96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발주처, 피고, 원고 3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직불 합의가 특정 시점 이후의 대금에만 적용되며 자신이 직불 합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직불 합의가 3자 간의 의사 합치로 유효하게 성립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와 수장·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16억 980만 원으로 증액되고 준공일이 2024년 10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 변경계약 시 발주처, 피고, 원고 3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직불 합의서 작성 이전에 발생한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86,96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직불 합의로 인해 자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특히 직불 합의서 작성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하수급인인 원고가 직불 합의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발주처, 피고, 원고 3자 간에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직불 합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불 합의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제2항'은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리들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조항이지만 동시에 원사업자(수급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법원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3자 간의 직불 합의가 유효하고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므로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불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기 전에는 합의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 대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된 직불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하수급인은 발주처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직불 합의가 특정 시점 이후의 대금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특정 기간의 기성 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직불 합의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