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의 배우자 C과 피고 B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3월 28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2/3, 피고 B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