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885 판결 [사기·사기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 횟수와 기간이 짧고, 피해자들의 용서나 피해회복은 없지만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점, 범행의 피해 규모 및 마지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