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음이 인정되어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징역 10개월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압수된 증거물(증 제2 내지 8호)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양형 판단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원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은 해당 사유를 항소이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통해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나,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와 가담 정도,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징역 2년에서 징역 10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