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0월 17일,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주 등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종업원 D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54분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형법의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았으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적용되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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