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집에서 16,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의 퇴거 요구에도 약 54분간 불응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비속어"를 하며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7일 저녁 7시 20분경 대전 동구의 한 술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종업원 D으로부터 소주와 맥주 등 총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술값을 내지 않자 종업원 D은 피고인에게 영업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저녁 8시 34분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54분간 이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종업원의 신고로 저녁 8시 25분경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경위 F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비속어"를 퍼부으며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은 행위, 영업장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련의 행위가 각각 경범죄처벌법 위반,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벌금액에 산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전취식,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라는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0,000원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소한 금전 다툼에서 시작된 행동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져 더 큰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다른 사람의 영업소 등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품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이 술값 16,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와, 처음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의 퇴거 요구에 약 54분간 응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전취식,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가장 무겁다고 판단되어 해당 형벌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 산입): 판결 선고 전까지 구금되었던 기간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벌금액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즉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산을 하지 않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주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일정 시간 이상 머무는 것은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만취 상태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를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