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개인정보유출보상팀' 소속이라 밝힌 F로부터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판결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책임담당자 G은 원고의 전자지갑에 배상금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이를 현금화하려면 거래소에 코인 보유액만큼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속여 원고에게 총 4,7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코인 전자지갑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 D, 휴대전화 명의인 E가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과실로 방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과 법인격 부인론에 따른 피고 D의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가담이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4,700만 원을 취득한 부당이득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개인정보유출보상팀'이라며 접근한 사기범 F와 G에게 속아 과거 가입했던 로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원고의 전자지갑에 배상금 코인이 지급되었다고 속인 뒤, 코인을 현금화하여 출금하려면 거래소에 코인 보유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9월 19일 사기범들이 알려준 피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총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코인 출금을 신청하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출금 제한 메시지를 받았고, 이들이 알려준 전자지갑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고 피고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자 D, 그리고 사기범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명의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 F와 G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또는 과실로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700만 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대표자 피고 D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들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거나 과실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법인격 부인에 따른 책임)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코인 사기 피해를 당하여 사기범들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범들의 공범으로 지목된 회사와 그 대표, 그리고 휴대전화 명의인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4,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공동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사기범들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거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법률적으로 정당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법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실제로는 개인의 영업과 다를 바 없이 형식만 갖춘 상태이거나, 회사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법인격이 형식적이며 그 배후에 있는 대표자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4,7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대해 2025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투자 수익금, 또는 가상자산 관련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출금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계좌나 단체에 금전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금전을 송금했다면,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해당 법인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이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거나 대표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