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한 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회사가 B회사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수익자인 B회사에게 '사해의사(악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회사의 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보호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