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도박
피고인 A는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도박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형량의 적절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1인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2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매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변제해 오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도박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은 면제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다시 기재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기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변제를 위한 성실한 노력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情狀)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거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