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권리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었으나,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원고는 소액보증금 2,000만 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C가 선순위 임차인 존재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C와 공제사업자인 D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인중개사 C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축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인중개사 C에게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확인·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