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 공모하여 대출 사기를 벌였으며 피고의 대위변제 또한 소송사기 시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법 해석 및 운용 방식, 특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8월 25일경 F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과 담보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원고 A가 G에게 차례로 대출금을 송금했고 D 등이 이 돈을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원고 A는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 B가 D 등과 공모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7,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와 F이 모의소송을 벌이고 F의 대체자금을 이용하여 피고 B가 F에 대위변제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후 대위변제확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F에 대위변제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원고 A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와 절차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운용 방식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원고가 인용한 내용으로 실제 민사소송법에는 없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D 등과 공모하여 원고 A에게 대출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와 F 사이의 대위변제가 모의소송을 통한 외관 조작이며 소송 사기 시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의 실체와 절차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해석 및 운용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특정하여 주장한 민사소송법 조항(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으로 언급되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른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의 대출 사기 공모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대위변제는 원고의 손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 새로운 손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와 F이 모의소송이나 허위 대위변제를 계획하여 범행을 공모했다는 원고의 추론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법률의 해석이나 운용 방식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고, 특정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한 신청은 제청 대상 법률 조항이 부존재하거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