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정형외과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기존 환자 6,149명에게 '당일 진료 시 카트와 선물 증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실제로 11명의 환자에게 카트(8,000원 상당)와 수건(3,000원 상당) 등 선물을 지급하던 중 광주북구 보건소의 중단 통보를 받고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에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영리 목적 환자 유인)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의사 A는 개원 1주년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광주북구 보건소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았고,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반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에게 당일 진료를 조건으로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 의사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거나 배우자가 주도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 환자들에게 '당일 진료 시 선물 지급'을 조건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의사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적·객관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고의가 없었다거나 배우자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자격정지 2개월 처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소수의 환자에게만 선물이 지급된 것은 보건소의 중단 조치 때문이므로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섣불리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시 의료법상 금지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라도 당일 진료와 연계하여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유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물의 가치가 소액이더라도 행위 자체의 목적과 수단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므로, 행위자에게 고의가 없었거나 배우자 등 타인의 주도로 발생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