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A씨는 신체등급 1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조부 재산이 약 21억 원 상당으로 많고 과거 A씨 부친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병역감면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조부와의 관계 단절 및 가족의 어려운 생계 상황 등을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2023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A씨 조부의 공시지가상 재산이 약 21억 원에 이르고 과거 A씨 부친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병역감면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조부가 원고 가족의 생계에 사실상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모친이 유방암을 극복하고 월 170만 원을 벌고 부친은 뇌병변 심한 장애로 A씨의 육체적·정신적 간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하며 병무청의 처분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 판단을 누락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병역감면 거부 처분이 생계유지 곤란 판단 요건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누락 및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A씨에 대한 병역감면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조부 재산이 많아 병역감면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병무청의 판단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부의 상당한 재산이 병역감면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곤란'이라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병무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는 입영 대상자가 현역 복무로 인해 가족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 상태, 수입, 생활관계, 학력,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재산이 많아 병역감면 처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객관적·외형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병역의무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감면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고 심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은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직계가족 외에도 조부모 등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의 재산과 소득, 생활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기준은 재산액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유한 조부모의 존재가 감면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