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74,49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주식회사 A가 아닌 다른 회사 L이 실제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는 협약 외 이면계약을 통한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정부지원금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면계약 사실을 몰랐고, 전 직원의 일탈행위라며 조치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면계약의 내용, 체결 시점, 관련 인물의 참여 등을 종합하여 실제 사업 수행 주체가 L이었다고 인정하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 L과 도입기업 G 주식회사 사이에 이면계약이 체결되어 L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사업 관리 기관은 주식회사 A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아 정부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협약 외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 수행을 제3의 회사에 맡긴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지원금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면계약서의 내용, 체결 시점, 사업비 설정, 그리고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 L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이면계약서에 '향후 스마트공장 4자 협약서와는 별개로 효력이 있음을 합의한다'거나 '스마트공장 4자 협약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면계약서의 합의내용을 우선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면계약서가 4자 협약 체결일보다 앞서 작성되었음에도 사업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주장대로라면 중대한 배임행위임에도 H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주식회사 A가 이면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A와 도입기업 G 등이 상호 담합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면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은 공정한 평가 절차를 무력화하고 공급기업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므로, 관리지침 및 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정부의 제재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이에 근거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며,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립된 기관임을 명시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이 지침은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 이 협약 또한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사업 수행을 제3자에게 맡기고 정부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사업의 공정한 절차를 잠탈하고 규정을 위반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부의 제재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협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협약 내용 및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 협약 외의 이면계약은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 주체는 협약서에 명시된 기업이어야 하며, 실제 사업 수행이 협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컨소시엄 구성이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임직원의 개인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정부 지원 사업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 계획서와 실행 과정이 일관되고 투명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불일치하는 내용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증빙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