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인 원고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관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피고로부터 정부지원금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원고의 직원이 독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체결한 이면계약은 단순한 실수나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고, 원고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고, 원고가 이면계약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제재 조치는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리지침과 협약이 제3자에 대한 하도급 및 이면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 절차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