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태안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취하던 중 허가구역을 이탈하여 광물을 채취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조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가구역을 이탈했을 뿐 광물 채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브컴 시스템 항적 기록과 펌프 가동 여부 등을 근거로 허가구역 외 채취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태안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태안군수로부터 태안군 C선 서북방 14km 해상 264,000㎡ 구역에서 광물(지르코늄 원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는 '선박 고장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구역을 이탈했을 경우 즉시 채취를 중단하고 유선 보고 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피고 태안군수는 주식회사 A의 광물 채취 선박(D)이 허가구역을 벗어나 광물을 채취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는 오브컴 시스템의 항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선박이 2023년 8월 30일 11시 45분경부터 12시 21분경까지 약 36분 동안 허가구역을 이탈하여 광물을 채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A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을 통지하고 2023년 11월 23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선박이 2023년 8월 30일 광물 채취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 거세진 조류로 인해 앵커가 빠져 허가구역을 일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뿐 허가구역을 이탈하여 광물을 채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의 채취 선박이 허가구역을 이탈하여 광물을 채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이탈일 뿐 채취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선박의 항적 기록과 펌프 작동 기록을 근거로 허가구역 외 채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태안군수가 내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선박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에서 벗어나 허가구역 외에서 광물을 채취했다고 판단하여 태안군수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이 조항은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조항에 따라 태안군수로부터 광물 채취 허가를 받았으며 이 허가에는 특정 구역 내에서만 채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허가조건): 허가 조건은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박 고장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구역을 이탈하였을 경우 즉시 채취를 중단하고 유선 보고 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허가조건 제17조가 적용되었으며 원고가 이탈 후 보고나 사유서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허가의 취소 등): 이 조항은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 태안군수는 주식회사 A가 허가구역 외 채취를 통해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영업중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브컴 시스템의 항적 기록과 펌프 가동 여부 등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의 선박이 허가구역을 이탈한 상태에서 광물 채취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박의 이동 속도 및 항적 표시점의 간격(이동 시 넓은 간격 채취 시 조밀한 간격) 그리고 펌프 전원이 'ON'으로 표시된 점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가 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탈 후 보고나 사유서 제출을 하지 않은 점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업법 제4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광업법에 따른 채취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직접적인 처분 사유가 된 것은 공유수면법 위반입니다. 광업법은 광물 채취의 전반적인 계획을 인가하는 법률이지만 구체적인 해상 채취 구역의 점용·사용은 공유수면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해상 채취 작업 시에는 GPS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예: 오브컴 시스템) 기록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항상 허가된 구역 내에서 작업하고 시스템 기록이 정확히 남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박 고장이나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구역을 이탈하게 되면 즉시 채취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유선 보고 후 사유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소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주장에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광물 채취 선박의 펌프 가동 기록은 광물 채취 행위의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허가구역 외에서 펌프가 가동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항적 기록은 작업 방식(이동 구간과 채취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조밀한 표시점은 채취 활동을 넓은 간격은 이동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 해석 방식에 유의하여 작업 관리 및 소명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