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B의 사기 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거짓말로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J로부터 각각 2,200만 원과 1,000만 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 N과 X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사기 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사기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회경험 부족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진화된 수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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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