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와 B가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이체 시 일당을 받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두 가지 수법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로 두 가지 수법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범의를 부인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 경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접촉 경위, 구직 과정의 비정상성, 지시 내용, 현금 수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관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과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며, 피고인들의 자백,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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