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도배 공사 현장의 책임자였던 피고인 A가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공사가 '하자보수공사'였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원청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업무 태만 및 현장 이탈로 인해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배 공사 현장을 위임받아 근로자 F, G에게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본공사 및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공사가 '하자보수공사'여서 원청이 직접 임금을 줘야 한다거나, 근로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업무 태만이나 현장 이탈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G의 진술, 주식회사 J 영업이사 H의 증언,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주장,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원천징수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현장 이탈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 또한 임금 지급 의무를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