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과거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25명의 피해자 중 22명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적으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 부분은 원심에서 각하되었고, 해당 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른 절도나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5명의 피해자 중 22명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을 교정기관에 수용하는 것보다 벌금형을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타인 통신 제공 금지)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의 즉시 확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