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760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760m를 운전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76%)가 높았고 운전 거리(760m)가 짧지 않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려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은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경우, 항소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