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A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자동차 수리비 중 추가 비용과 손해사정 수수료를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수리비의 상한 금액을 '상당한' 정비요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상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사정 수수료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보험사(A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C)에게 자동차 수리 비용 중 공임 상한액 부분과 손해사정 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394,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 시 공표된 시간당 공임 중 상한 금액을 '상당한' 정비요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청구한 자동차 수리비 중 공표된 시간당 공임의 상한 금액이 상당한 정비요금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 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상법 제676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이며, 보험업 감독규정상으로도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 (손해액산정의 비용):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사정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및 제3항: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보수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전 보험사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착수가 지연될 경우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 비용이 청구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정비요금이 공표된 시간당 공임의 상한 금액으로 청구된 경우 정비업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특별한 정비 작업의 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사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사정 비용을 청구한다면 관련 법규(상법 제676조 제2항 및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를 확인하여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그 보수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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