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H빔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 2월과 3월에 각각 H빔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미 모든 대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다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변제금액 중 일부는 다른 거래에 대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