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공사 과정에서 과거 미등록·미등기 상태였던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를 발견하고 점유·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약 3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성 공사 중 미등록, 미등기 상태였던 '구룡동 282-1 구거 513㎡'와 '구룡동 318-1 도로 105㎡'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들은 국가 명의로 등록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 완료일로부터 약 8개월간 이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고 보아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30,565,08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들이 행정재산이며 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사용허가가 의제되므로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와 해당 국유재산이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변상금 30,56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점유·사용했던 구거 및 도로 토지들이 과거부터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법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유지 점유는 무단 점유가 아니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