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B는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 인출을 돕기 위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사기 혐의 무죄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인 A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1월 9일경 AJ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총 70회에 걸쳐 6,920만 원을 인출했으며, 2021년 12월 16일경 L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받아 총 59회에 걸쳐 5,7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인 줄 알고 인출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 인출로만 인식했는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더 큰 범죄의 공범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 L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 인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불법성이 있는 행위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이 있다고만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공범 A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