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2년 8월 대전 유성구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60만 원을 훔쳤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다른 잠금 해제 차량에서 절도를 시도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는 현금 60만 원을 절취했고 두 번째 차량에서는 절도를 시도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차량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와 1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차량에서 60만 원을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는 범죄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차량에서 절도를 시도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절도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거나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절도와 절도미수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를 지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사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차량을 잠그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 시에는 CCTV가 설치된 밝은 곳을 이용하고, 수상한 사람이 주변을 서성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차량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 금액과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고, 합의서 작성 시에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배상명령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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