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택배로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과 범죄수익 11,45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고장, 보험 가입, 환급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거나 금전 이체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등을 택배로 받아 보관하다가 조직원이 지정한 우편함 등에 넣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2일부터 8월 18일경까지 경북 경산, 당진, 천안 등지에서 총 50개의 체크카드를 수거 및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G 등 4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편취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M은 딸을 사칭한 사기로 인해 2022년 8월 18일 하루에만 총 2,206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 및 전달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1,45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조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보이스피싱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다수의 피해자가 입은 큰 손해를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배상명령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형사 절차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입니다.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입니다. 이 법률은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으로 판단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형이 더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며 얻은 이득 11,450,000원은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인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건네거나 택배로 주고받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 수거 또는 전달 대행 업무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크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사기 행위가 아니더라도 범죄 조직의 범행을 돕는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을 경우, 반드시 전화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