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였던 원고 A가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조합원 제명 결의를 당하자, 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부분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임원이 선임되어 과거의 권리 확인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20일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총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2월 22일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조합원 제명 결의를 당했습니다. 제명 사유로는 공금 횡령, 정관을 위반한 독단적인 법인 자산 사용 및 행정 처리, 그리고 조합원과의 다툼으로 인한 법인 품위 손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총회 결의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결의가 유효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