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원 내 배수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도 기준 미달 및 덮개 미설치 주장이 증명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104737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공원 내 배수로에서 사고를 당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 지점의 조도가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미달하여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수로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지점의 조도가 기준에 부합하며, 배수로의 구조가 일반적인 공공장소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점의 조도가 한국산업표준의 권장 규격에 미달하지 않으며, 배수로의 구조가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수로에 덮개가 없더라도 위험성이 낮고, 피고가 사고 이후 덮개를 설치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