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대전광역시 공원 내 배수로에 넘어져 다친 사고로 인해, 피고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가로등 조도 기준 미달과 배수로 덮개 미설치로 인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도 기준 미달 증명 부족과 배수로 덮개 미설치만으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공원 내 원형광장에서 배수로에 발이 빠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원형광장의 가로등 조명이 한국산업표준 조도 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폭 40cm, 깊이 약 17cm의 배수로 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배수로를 인지하기 어려웠고 특히 8cm의 단차까지 있어 더욱 위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전광역시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71,305,389원(그중 48,600,049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 22,705,34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10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원 내 배수로 주변 가로등의 조도가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미달하여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폭 40cm, 깊이 약 17cm의 배수로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먼저 사고 지점의 가로등 조도와 관련하여, 해당 장소가 공원의 '주된 장소'가 아닌 '전반'에 해당하여 한국산업표준 KS A 3011의 조도 분류 B(조도 범위 6-10-15럭스)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의 조도 측정 결과 일부 지점에서 5럭스가 측정되었으나, 피고 측 측정 결과는 6~13럭스였으며, 한국산업표준 조도 기준은 '권장 규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1럭스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수로가 전반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형태이고 가로등이 LED 전구로 교체되어 밝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도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로 덮개 미설치와 관련하여, 배수로의 깊이가 20cm 남짓으로 통상 계단 1칸 높이보다 약간 큰 정도에 불과하며, 이러한 구조 자체만으로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수로가 관상 목적도 겸하고 위험성이 낮으며 유사 사고가 없었다는 점, 배수로 재질이 회색으로 야간 식별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가 덮개를 설치했지만, 이는 사고 당시의 하자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공원 내 배수로 및 가로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상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공원 시설이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법령에 따라 사고 지점의 조도가 한국산업표준 KS A 3011 '공원'의 '주된 장소' 기준(조도 분류 C, 15-20-30럭스)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지점을 공원의 '전반'으로 보아 조도 분류 B(6-10-15럭스)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표준이 '권장 규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약간의 조도 미달만으로는 영조물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주변 환경, 특히 단차나 배수로와 같은 구조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조도가 어둡다고 느껴지는 경우, 주변의 밝은 지점이나 가로등 위치를 확인하며 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장소의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도와 관련된 주장을 하려면 전문적인 조도 측정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편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여 위험성이 예측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준(예: 한국산업표준 등)을 확인하고, 실제 상태가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권장 규격의 경우, 약간의 미달만으로는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설물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당시의 상태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