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사기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3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방호복 1만 장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방호복 대금으로 1억 8천 7백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복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호복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피해자가 방호복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인의 기망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JC&Partners ·
서울 중구 서애로 27 (필동3가)
서울 중구 서애로 27 (필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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