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진술의 내용,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기록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명백한 오류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