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연구시설 장비의 현물 계상과 특정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사업비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장비 현물 계상에 대한 증빙자료 부족과 특정 특허가 과제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총 22,490,000원의 사업비 불인정 금액(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원고가 이 정산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B'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사업계획서에 전기화로 등 15,150,000원 상당의 연구시설·장비를 현물로 계상하고 특허출원등록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회계정산 과정에서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시설 장비의 현물 계상에 대한 증빙자료 부족과 제1, 2, 3 특허가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총 22,490,000원의 사업비 불인정 금액(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제재조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2021년 6월 28일 자로 2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2021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 및 정산금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사업비 불인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둘째, 연구시설·장비의 현물 계상이 사업 공고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지, 그리고 특정 특허 출원등록 비용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사업비 소요명세를 승인했으므로 원고가 현물 계상이 허용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2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정산금 환수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비 불인정 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고지가 불명확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승인만으로는 증빙 없는 현물 계상을 인정하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허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비 정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과 사업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둘째,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8년 12월 4일 개정 전) 제25조 제3항은 사업비 정산 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불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한 경우'와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증빙 미비와 특정 특허가 과제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 불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은 사업비 산정 기준 및 사용 실적 보고, 정산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기준(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 구입, 구입가의 20% 이내 등)과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계상 기준(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 등)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이 관리지침의 현물 계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허가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넷째, 행정절차법상 방어권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이 적절히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원은 피고가 불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했고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의견을 밝혔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행정청의 단순한 사업계획서 승인만으로는 '증빙 없이 사업비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원칙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포함)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지원사업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공익 목적과 원고의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2년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비 집행은 해당 사업의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현물 계상 시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준(예: 구입 시점, 내용연수, 구입가의 일정 비율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특허 출원 등록비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을 사업비로 계상할 경우, 해당 특허가 수행하는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제 수행 중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최종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비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충분한 소명자료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환수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정산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하면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