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의료법 위반으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무를 지게 된 F(원고 B의 아버지)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워지자 아들 B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A 명의로 토지 및 승마장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담보 대출 채무 약 20억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은 F의 행위를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 A에 법인세 약 4억 6천만 원을, 최대 주주인 B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약 5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없었고 법인의 순자산 증가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F이 변제금을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에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의 변제는 세금 부과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의 아버지 F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년 1월 9일부터 약 108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F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여 2018년 6월 22일 환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F은 거액의 환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아들 B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를 2015년 10월 16일 설립했습니다. 이후 F은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약 32억 8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승마장 등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전 소유자들(G, H)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대출 채무 약 20억 5천만 원을 F의 가족 명의 계좌 등을 통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은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명의를 변경하고 현금 대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회계 장부에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지만, F과의 금전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20년 5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F의 채무 변제가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12월 11일 원고 회사에 법인세 약 4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최대 주주인 원고 B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2020년 12월 14일 원고 B에게 증여세 약 5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부과한 법인세 약 4억 6천만 원과 원고 B에게 부과한 증여세 약 5억 9천만 원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F이 원고 회사나 그 대표자인 원고 B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을 받을 의사 없이 원고 회사를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 약 20억 5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 그 상당액을 증여하거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었으므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90%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부친인 F의 채무 변제로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세처분 이후 원고 회사가 F에게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