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스리랑카 국적의 A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었습니다. A는 2021년 5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1년 8월 27일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이 필요성 및 상당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입국관리 행정의 공익적 목적과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고려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동료의 극심한 복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가까운 편의점으로 약 800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 음주운전 사실을 근거로 원고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보고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특히 처분의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이고 급박한 음주운전 경위, 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점, 회사에 기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음주운전과 같은 법규 위반을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의 운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의 운전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출입국관리 당국의 엄격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은 국가의 주권적 판단이자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에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