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8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17세 미성년자 피해자 C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7일 저녁, B와 술을 마시던 중 B의 여자친구인 당시 17세 피해자 C와 친구 D을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7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대전 동구에 있는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와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요구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모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 과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도 해당됩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이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