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D와 그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 사기 등의 범죄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대포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자금세탁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고,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피해규모가 상당했으나,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C와 D에게는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따라 다르며, 이는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