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주점에서 양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와, 대금 지불 요구에 욕설을 하고 직원을 폭행하며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점에서의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한 주점에서 양주 5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 165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점 종업원이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X할, 사장 데려와, 벌금만 내면 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으며 "이런 X할 새끼들, 개XX같은 새끼들, 다 패 죽인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주점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온라인 취업사이트를 통해 '채권회수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J 팀장 사칭)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총 8회에 걸쳐 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주점에서 양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사기 혐의). 둘째, 피고인의 욕설과 직원에 대한 물리적 행위가 주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업무방해 혐의). 셋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행위를 할 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22일자 주점에서의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6월 22일 주점에서 양주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및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로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여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취업사이트를 통해 '채권회수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고, 당시 검색을 통해 해당 회사가 채권추심 회사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업무 지시 내용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지했다면 같은 택시를 반복 이용하거나 업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이력이 없고 받은 수당이 보이스피싱 수익 분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법률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서비스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에서는 피고인이 '속일 의사'나 '범죄 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나 위계(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으로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기소되어 함께 판단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을 확정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에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인식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의 판단 요지를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배상 신청이므로 법률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라 실제 범죄에 기능적으로 기여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저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사건 무죄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청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