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와의 수습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정식 채용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강요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했고, 4인 사업장이므로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수습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대한 동의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가 아닌 본계약 체결 거부로 보고, 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평가가 낮고, 업무 능력이 부족했으며, 피고의 내부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피고의 본계약 체결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청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