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수습 직원으로 채용된 원고가 수습 기간 연장 후 본채용이 거부되자,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습 기간이 3개월로 만료되어 정식 직원이 되었으며, 수습 기간 연장 동의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수습 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업무 능력 부족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피고 사단법인 B와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3개월 평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고, 다리 골절로 병가를 사용하며 수습 기간이 연장되어 2021년 4월 23일까지로 통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5월 4일 수습 기간을 2021년 6월 25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나, 5월 23일 피고로부터 6월 25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습 기간 연장이 강요에 의한 것이며, 이미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지나 정식 직원이 된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식 근로계약 기간 중의 '해고'인지, 아니면 수습 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인지 여부, 수습 기간 연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의 본계약 체결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본계약 체결 거부'로 보았으며, 이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수습 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으며, 수습 기간 중 원고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가 저조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본계약 체결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과는 달리, 시용(試用) 제도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본계약 체결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 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했고, 기본적인 연구 역량 및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본계약 체결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나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습 직원의 경우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사용자에게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연장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요에 의한 동의'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업무 평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저조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이메일,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